어제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던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머리가 하얘지시죠.
당장 다음 주 진료는 어떻게 하나 싶고, 뭐부터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시고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시면 과태료나 벌금까지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급하실 땐 이 표만 보셔도 돼요
| 언제까지 |
무엇을 |
| 바로 |
사직서 받고 마지막 근무일 정하기 |
| 퇴사일부터 14일 |
임금 · 남은 연차수당 · 퇴직금 정산 |
|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
| 요청받고 10일 안 |
이직확인서 발급 |
제일 급한 건 14일이에요. 여기만 놓치셔도 벌금 대상이 됩니다.
1. 사직서부터 받으세요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잘린 거다’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다툼이 됩니다.
종이 한 장이면 돼요. 이름 · 마지막 근무일 · 본인 서명,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2. 마지막 근무일을 서로 맞추세요
여기서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답답해하세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경우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이 사직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통보받으신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그 기간에 억지로 나오시게 할 방법은 없어요. 안 나오시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로 날짜를 맞추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2주만 더 부탁드립니다’처럼요.
3. 14일 안에 정산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세 가지를 다 챙기셔야 해요.
하나. 남은 임금
둘. 안 쓰고 남은 연차수당
셋.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요)
안 지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9조)
서로 합의하시면 기일을 늦출 수 있는데,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합의한 기록이 남아야 해요.
4.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세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10월 4일까지 근무하셨으면 상실일은 10월 5일입니다. 여기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이 많아요.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지가 여기서 달라져서, 다르게 적으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5.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시면 그때 하세요
미리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시면, 그 요청서를 받으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상실신고랑 같이 내셔도 돼요. 그게 더 간편합니다.
⚠️ 제일 많이 놓치시는 건 연차수당이에요
임금과 퇴직금은 다들 챙기시는데, 남은 연차를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쓰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14일 안에요. 빠뜨리시면 그 부분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며칠 쓰고 나가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서로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이런 경우엔 안 하셔도 돼요
1
퇴직금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 근무 1년 이상부터예요. 11개월이면 안 드리셔도 됩니다. 임금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챙기셔야 해요.
2
퇴직금 · 연차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나오신 경우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도, 연차도, 주휴수당도 없어요. 일하신 시간만큼 시급만 드리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신 경우
먼저 만들어 두실 필요 없어요. 요청이 오면 그때 10일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14일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예외가 없어요. 이 둘은 어떤 경우에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가셨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원장님이 손해를 숫자로 증명하셔야 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소송보다는 처음부터 인수인계 기간을 계약서에 적어두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후임을 구할 때까지 못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억지로 붙잡아 두실 수는 없어요. 월급을 안 주시는 방식으로 압박하시면 그게 임금체불이 됩니다.
🔸 말도 없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연락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자나 카톡이면 충분해요. 그다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시고, 그래도 안 나오시면 사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일하신 만큼의 임금은 드려야 해요.
🔸 퇴직금이 부담돼서 14일 안에 못 드리겠어요.
본인과 합의하시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라도 남겨두세요. 그냥 늦추시면 지연이자 20%가 붙어요.
당장 다음 주 진료는 어떻게 하세요?
정리는 정리대로 하시더라도, 당장 그 자리가 비잖아요.
정규직으로 오래 계실 분을 뽑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공고 올리고, 면접 보고, 출근하시기까지요. 그 사이를 메울 분이 먼저 필요하신 거죠.

26년 7월 오픈한 픽시프트에는 단기근무를 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공고를 올리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8월 20일 기준 4,100명이 등록해 계시고, 그중 조건 맞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담당자님 정보와 궁금하신 내용만 알려주시면 1영업일 이내로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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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절차는 전부 픽시프트가 해요
조건 맞는 분 찾고, 한 분씩 연락드리고, 면허 확인하고, 수락하신 분을 프로필 PDF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경력이랑 근무했던 부서, 해보신 술기, 가능한 시간이 들어 있어요.

실제 보내드리는 문서입니다. 위 예시는 설명용으로 지어낸 가상의 프로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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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민법 제660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