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셨을 것 같아요. 2026년 2월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설치가 끝났고 6월에 50곳이 더해져 지금은 463곳이 되었어요.
방문진료를 이미 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 의원도 되는 건지부터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과 인력 조건만 먼저 정리했어요. 특히 간호사 선생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그 부분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우리 의원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함께 필요한 것 |
신청 |
| 의원 · 한의원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
가능해요 |
| 병원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
가능해요 |
| 지방의료원 |
따로 없어요 |
가능해요 |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의료원 |
따로 없어요 |
가능해요 |
의원과 한의원, 병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미 들어와 계셔야 해요. 재택의료센터만 따로 신청하는 건 안 되고요.
지정은 공모로 이뤄져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함께 공모해서 참여기관을 정해요.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이에요
수급자 한 분을 맡으면 직종마다 가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 누가 |
무엇을 하러 |
수급자 한 분당 최소 몇 번 |
| 의사 |
방문진료 |
한 달에 1번 |
| 간호사 선생님 |
방문간호 |
한 달에 2번 |
| 사회복지사 |
상담과 돌봄 자원 연계 |
매달 주기적으로 |
| 팀 전체 |
사례회의 |
한 달에 2번 |
포괄평가와 케어플랜은 여기에 더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시 세워요.
원장님 진료 일정만 놓고 계산하시면 부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 한 분당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간호사 선생님은 두 번 가야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인력기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자리 중 간호사 자리에만 경력 조건이 붙어 있어요.
| 직종 |
몇 명 |
자격 |
| 의사 |
1인 이상 |
일반의 또는 전문의 |
| 간호사 |
1인 이상 |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
| 사회복지사 |
1인 이상 |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
의사는 일반의여도 되고 사회복지사는 2급이어도 돼요. 경력 햇수를 못 박아둔 자리는 간호사 한 곳이에요.
그 24개월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간호 업무를 하신 경력이에요
여기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지침에 어떤 경력을 인정하는지가 따로 적혀 있거든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하신 간호 업무 경력을 말해요. 보건진료소도 들어가요.
그래서 면허만 보시면 안 되고, 그 24개월을 어디에서 쌓으신 분인지까지 보셔야 해요. 24개월이 안 되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을 찾으셔야 하고요.
그 24개월이 어디에서 쌓인 경력인지는 경력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수급자 20명이면 의사는 스무 번, 간호사는 마흔 번이에요
수급자 수를 늘려가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수급자 |
원장님 방문진료 |
간호사 선생님 방문간호 |
| 10명 |
한 달 10번 |
한 달 20번 |
| 20명 |
한 달 20번 |
한 달 40번 |
| 40명 |
한 달 40번 |
한 달 80번 |
여기에 팀 사례회의가 한 달에 두 번 더 붙어요.
제도에는 산정 한도가 양쪽에 다 있어요. 재택의료기본료는 의사 한 분당 월 140명까지, 간호는 수급자 한 분당 월 5번까지예요. 그런데 수급자를 140명 다 채우시면 기본 간호 방문만 한 달에 280번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늘리실 때 먼저 막히는 쪽은 간호사입니다. 상근 간호사 선생님이 외래도 함께 보고 계시면 특히 그래요.
간호 방문은 수급자 한 분당 한 달 다섯 번까지 산정돼요
부담을 더는 방법이 지침 안에 있어요.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 방문간호기관이 없거나 연계가 어려우면 직접 제공하실 수 있고요.
직접 가시는 경우 추가간호료는 기본 2번에 3번까지 더해 한 달 5번까지 산정할 수 있어요. 더 자주 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가 다섯 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보다 자주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는 방문간호기관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기본 2번은 우리 팀이 맡고, 그 이상은 지역 기관과 나누시면 돼요.
2026년 6월부터 우리 의원 간호사 선생님으로 팀을 꾸릴 수 있어요
보건소와 함께 팀을 짜는 협업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의사만 의료기관 소속이고 간호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 했어요.
2026년 6월에 이게 바뀌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길이 하나 열린 거예요.
다만 협업형 모형은 군 지역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처음부터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선생님으로 팀을 꾸리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해요
해당되셔도 못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거나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것들이에요.
1
참여 순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아직 안 들어가 계신 경우
의원과 한의원, 병원은 그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해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먼저입니다.
2
경력 햇수
간호사 선생님 경력이
24개월이 안 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을 찾으시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3
경력을 쌓은 곳
경력이 의료기관 밖에서
쌓인 경우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하신 간호 업무만 인정돼요. 보건진료소도 들어갑니다.
4
수급자 요건
환자분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신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과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보시고 결국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장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예요.
1.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기
2. 구인 사이트에 공고 올리기
3. 단기·시간제로 일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조건을 알려주고 찾기
1번이 제일 빠르지만 늘 되는 건 아니에요. 2번은 재택의료 경력 조건까지 맞는 분을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픽시프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예요.
26년 7월 오픈한 픽시프트에는 단기근무를 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공고를 올리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4,200명이 넘는 간호사 선생님이 등록해 계시고 그중 조건 맞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경력 24개월 조건에 맞는 분을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담당자님 정보와 궁금하신 내용만 알려주시면 1영업일 이내로 연락드릴게요.
→ 문의하기
번거로운 절차는 전부 픽시프트가 해요
조건 맞는 분 찾고, 한 분씩 연락드리고, 면허 확인하고, 수락하신 분을 프로필 PDF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경력이랑 근무했던 부서, 해보신 술기, 가능한 시간이 들어 있어요.

실제 보내드리는 문서입니다. 위 예시는 설명용으로 지어낸 가상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매칭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픽시프트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함께할 분을 찾아드릴게요.
부담 없이 물어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못 하나요?
의원과 한의원, 병원은 그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해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부터 신청하시는 순서예요.
🔸 간호조무사 선생님으로도 되나요?
인력기준에 적힌 건 간호사예요. 방문간호도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 간호사 선생님이 상근이어야 하나요?
지침의 인력기준은 각 1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꾸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상근 여부는 따로 적어두지 않았고요. 다만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 환자분이 요양원에 계셔도 되나요?
아쉽지만 안 돼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요.
🔸 시범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시범사업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년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