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연차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며칠이나 남으셨는지 세어보려니 헷갈리시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 작년에 들어오신 분, 오래 계신 분이 다 다르거든요.
기준은 근무한 기간 하나예요.
입사 1년이 안 된 선생님께는, 한 달 개근에 하루씩 드려요
3월에 오신 분이 3월과 4월을 개근하셨다면 5월에 쓰실 수 있는 연차는 2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이렇게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열두 달째에는 1년을 채우시게 되니 열한 달치가 최대예요.
1년으로 끝내시면 11일, 하루를 더 일하시면 26일이에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신 분께는 15일을 드려요(제60조 제1항). 80퍼센트에 못 미치시면 앞과 같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이에요(제60조 제2항).
15일은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에 생겨요.
그래서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신 분께는 15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연차는 앞에서 쌓인 11일까지예요. 대법원이 2021년에 그렇게 정리했어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근무하신 기간 |
1년 전까지 쌓인 연차 |
모두 합해서 |
| 정확히 1년(365일) |
최대 11일 |
11일 |
| 1년 하고 하루(366일) |
최대 11일 + 15일 |
26일 |
하루를 더 근무하시면 15일이 생겨요. 1년 계약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면 계약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서, 최대 25일이에요
| 근속 |
가산 |
그해 연차 |
| 1년 |
없어요 |
15일 |
| 3년 |
1일 |
16일 |
| 5년 |
2일 |
17일 |
| 10년 |
4일 |
19일 |
| 21년 이상 |
한도에 걸려요 |
25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붙어요. 가산을 아무리 더해도 한 해 25일을 넘지 않아요(제60조 제4항).
주 3일만 오시는 분도 연차가 있어요. 일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연차를 드리기로 하면 그날 진료실이 비어요.
5인 미만 의원은 연차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적어두셨다면 드려야 해요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원장님을 뺀 숫자예요.
간호사 선생님 두 분에 데스크 한 분이면 세 분이라 연차 유급휴가를 드릴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드리기로 적어두셨다면, 5인 미만이어도 그 약정대로 드려야 해요. 법정 연차는 아니어도 계약으로 정한 연차라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차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를 한 번 꺼내서 연차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안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나가요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드려야 해요(제60조 제7항).
수당까지 정리하시려면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제61조). 두 단계예요.
| 언제 |
무엇을 하시나 |
| 1 · 소멸 6개월 전 |
남은 일수를 알려드리고 언제 쓰실지 서면으로 요청 |
2 · 열흘 안에 답이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
원장님이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두 단계를 다 밟으셔야 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날짜는 간호사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제60조 제5항). 원장님이 옮겨달라고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의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로 좁게 잡혀 있어요.
연차 계산에서 제일 많이 놓치시는 네 가지
1
1년 계약
1년만 근무하신 선생님께
26일을 계산하신 경우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연차는 11일이에요. 15일은 1년을 넘겨 하루 더 근무하셔야 생겨요.
2
의원 규모
5인 미만이라
계약서를 안 보신 경우
5인 미만은 연차를 드릴 의무가 없어요. 다만 계약서에 연차를 적어두셨다면 그 약정대로 드려야 해요.
3
출근율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세신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쉬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0조 제6항).
4
소멸
1년이 지나서
정산이 끝난 줄 아신 경우
연차는 사라져도 미사용 수당은 남아요.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신 경우에만 수당까지 정리돼요.
한 줄로 정리하면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최대 11일, 1년을 넘기시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5인 미만 의원은 연차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적어두셨다면 그 약정을 따라요.
연차 쓰신 날, 진료실을 비워두지 않으시려면
하루 이틀 비는 자리는 새로 채용하시기도 애매하고, 남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더 하셔야 하니 마음이 쓰이시죠.
원장님께 실제로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예요.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거나,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거나, 단기로 일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날짜와 조건을 알려주고 찾는 방법이에요.
26년 7월 오픈한 픽시프트에는 단기근무를 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공고를 올리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4,300명이 넘는 간호사 선생님이 등록해 계시고 그중 조건 맞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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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무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예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