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빠지면 티가 크게 나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시게 되면, 축하드릴 일인데도 원장님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남은 분들이 그 일을 나눠 맡게 되니까요. 새로 뽑자니 인건비가 그만큼 더 나가고, 안 뽑자니 다들 지쳐가고요 😢
그런데 이 경우엔 방법이 있어요. 그 자리 메우는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요. 월 최대 140만 원이에요.
우리 의원도 받을 수 있는지, 3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 어떤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월 140만 원 |
월 1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120만 원 |
월 120만 원 |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로 나뉘어요. 30인 미만이면 140만 원, 30인 이상이면 130만 원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상관없이 120만 원이고요.
140만 원을 다 받으려면 대체인력 월급을 얼마로 드려야 하나요?
무조건 14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로 뽑으신 분께 드린 월급의 80%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월급의 80%가 140만 원이 안 되면, 그 금액만큼만 받으실 수 있어요.
| 대체인력 월급 |
80% |
실제 지원금 |
| 250만 원 |
200만 원 |
140만 원 (한도) |
| 175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 15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우리 의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작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줘요. 그 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는데, 두 갈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돼요.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 보건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예요.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이라 여기 들어가요.
둘. 이 기준에 안 맞아도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어느 쪽으로 보셔도 의원은 해당돼요. 고용보험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예요
1. 휴가·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90일이라 그냥 충족돼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으로 잡으셔야 해요.
2. 대체인력은 휴가 시작 2개월 전부터 뽑을 것
10월 1일에 휴가가 시작되면, 8월 1일 이후에 뽑으신 분이어야 인정돼요. 7월에 미리 뽑아두셨다면 그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3.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것
하루, 이틀 단기근무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엔 못 받아요
1
직원 이동
원래 계시던 직원을
그 휴직 자리로 옮기신 경우
기존 직원 업무를 조정해서 메우시면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 뽑으신 분이어야 해요.
2
고용조정
그 사이에
다른 직원을 내보내신 경우
대체인력이 오기 3개월 전부터 온 뒤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분을 이직시키시면 안 돼요.
3
보수 기준
월급이
124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신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 짧게 일하시는 분은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4
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 뽑으신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페이지에서 하시면 돼요.
지원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3개월치씩 나눠서 신청하셔야 해요.
1월 15일에 시작하셨다면 3개월이 지난 4월 1일부터 1~3월분을 신청하시는 식이에요. (고용24 안내 예시)
※ 신청 기한이 있어요. 휴가·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체인력을 미리 뽑아도 되나요?
네! 휴가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부터 뽑으신 분이면 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되나요?
가능해요! 월 120만 원까지만 지원돼요.
🔸 대체인력이 30일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요?
아쉽지만 그 자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30일은 꼭 채우셔야 해요.
몇 달만 일하실 간호사 선생님, 어디서 찾으세요?
기간이 정해진 자리라 공고를 올려두셔도 지원해주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원금은 알아보셨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결국 일은 남은 선생님들이 나눠 맡게 되고요.

26년 7월 오픈한 픽시프트에는 단기근무를 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공고를 올리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8월 20일 기준 4,100명이 등록해 계시고, 그중 조건 맞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담당자님 정보와 궁금하신 내용만 알려주시면 1영업일 이내로 연락드릴게요.
→ 문의하기
번거로운 절차는 전부 픽시프트가 해요
조건 맞는 분 찾고, 한 분씩 연락드리고, 면허 확인하고, 수락하신 분을 프로필 PDF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경력이랑 근무했던 부서, 해보신 술기, 가능한 시간이 들어 있어요.

실제 보내드리는 문서입니다. 위 예시는 설명용으로 지어낸 가상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매칭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픽시프트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함께할 분을 찾아드릴게요.
부담 없이 물어봐 주세요!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별 요건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