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시면 정산할 게 여럿이죠. 그중 제일 헷갈리는 게 퇴직금이더라고요.
특히 몇 달만 계셨던 분, 주 이틀만 오시던 분은 드려야 하는지 애매하실 거예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1년과 주 15시간. 둘 다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고, 하나라도 안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1년과 주 15시간, 둘 다 넘어야 드려요
| 요건 |
내용 |
안 넘으면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대상이 아니에요 |
| 소정근로시간 |
4주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
대상이 아니에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의원도 똑같이 드려야 해요
연장수당이나 연차는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같은 줄 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직금은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돼요.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두 명인 의원도 요건만 맞으면 드려야 해요.
하루 이틀, 몇 주 오신 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 휴가 대체로 2주 오신 분 · 대상이 아니에요
– 학회 기간 사흘 오신 분 · 대상이 아니에요
– 출산휴가 대체로 3개월 오신 분 · 대상이 아니에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이에요
법이 보는 건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시간이에요.
| 계약한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 요건 |
| 주 2일 · 하루 5시간 |
10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
| 주 3일 · 하루 5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이라 1년 넘으면 드려요 |
| 주 5일 · 하루 4시간 |
20시간 |
15시간 이상이라 1년 넘으면 드려요 |
한 주만 보는 게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봐요. 주마다 시간이 달랐다면 4주치를 놓고 보시면 돼요.
주 15시간이 안 되던 기간이 중간에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으로 봐요. (고용노동부 안내)
3개월 계약 네 번도 합쳐서 1년으로 봐요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반복하셨다면 형식은 넷이지만 합쳐서 1년으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도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방학이나 대기기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봤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근무 형태가 중간에 바뀌어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해요. 대법원은 임시고용원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규사원이 된 경우 전체 기간을 이어서 봤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수습으로 시작해 공백 없이 정직원이 되신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고용노동부도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졌다면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1년 일하신 분이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셨다면 퇴직금은 약 293만~303만 원이에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드린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근무 기간 |
월 급여 |
퇴직금(대략) |
| 1년 |
300만 원 |
약 293만~303만 원 |
| 1년 6개월 |
300만 원 |
약 440만~455만 원 |
| 2년 |
300만 원 |
약 587만~607만 원 |
폭이 있는 건 3개월 총일수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달에 그만두시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퇴직하신 날부터 14일 안에 드려야 해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실 수 있어요. 합의 없이 넘기면 미지급이 돼요.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개정법이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그날부터는 징역과 벌금이 더 무거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는 지급 의무가 없어요.
퇴직금 다툼은 대부분 이 네 가지에서 나와요
1
계약 횟수
3개월 계약을
네 번 반복하신 경우
계약서는 넷이지만 이어진 1년으로 볼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은 장수로 세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
수습 3개월을
빼고 세신 경우
공백 없이 정직원이 되셨다면 수습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요.
3
의원 규모
5인 미만이라
퇴직금도 빠지는 줄 아신 경우
퇴직금은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돼요. 2010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4
지급 기한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드리려던 경우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에요.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미리 합의해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셨어요. 드려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전에 같은 의원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이어져 있다면 합산해서 봐요.
🔸 주 2회만 오시는 파트타임 선생님은요?
계약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하루 5시간씩 주 2회면 주 10시간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 8시간씩 주 2회면 주 16시간이라 1년을 넘기면 드려야 해요.
🔸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드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못 박았어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매달 나눠 드리셨어도 퇴직금을 드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하실 때 다시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미 드린 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상계하실 수는 있는데 그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 그만두신 분과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좌를 못 받아 못 드린 경우라면 그 사정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오래 끌게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공탁 같은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단기로 오실 간호사 선생님을 찾으신다면
필요한 기간만 함께할 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원장님께 실제로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예요.
1.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기
2. 구인 사이트에 공고 올리기
3. 단기·시간제로 일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조건을 알려주고 찾기
1번이 제일 빠르지만 늘 되는 건 아니고 2번은 짧은 기간만 오실 분을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픽시프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예요.
26년 7월 오픈한 픽시프트에는 단기근무를 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공고를 올리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4,200명이 넘는 간호사 선생님이 등록해 계시고 그중 조건 맞는 분께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담당자님 정보와 궁금하신 내용만 알려주시면 1영업일 이내로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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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절차는 전부 픽시프트가 해요
조건 맞는 분을 찾고 한 분씩 연락드리고 면허를 확인하고, 수락하신 분을 프로필 PDF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경력과 근무했던 부서, 실제로 해보신 술기, 가능한 시간이 들어 있어요.

실제 보내드리는 문서입니다. 위 예시는 설명용으로 지어낸 가상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매칭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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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무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예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